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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부동산대책 카드는 2년전 9·13 부동산대책 때
3억~6억 과표구간 만든 전례
이번엔 강남 고가주택 겨냥해 고세율 적용 구간 신설할수도
단타매매엔 징벌적 세금 폭탄稅감면 실거주 2년→3년 검토
아울러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3주택자 이상 공제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강화된 종부세율에다 '공제액 축소'를 함께 적용하면 세부담은 급격히 늘고 현행 종부세 과표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90%, 내년 95%, 후년 100%)을 곱해 구하는 방식입니다
단타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3년 보유·2년 실거주' 기준에서 실거주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동시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며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실거주자인 1가구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 팔면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모두 2년 이상일 때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와 관련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1년 내 주택을 사고팔 때 최고 8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당시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과표 12억~50억원은 시세 기준으로 1주택자 31억9000만~92억2000만원, 다주택자 27억6000만~87억9000만원에 해당한다. 50억~94억원 구간 시세의 경우 1주택자는 92억2000만~162억1000만원, 다주택자는 87억9000만~157억8000만원이다.
간단히 말해 시세 3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된 데는 최근 래미안대치팰리스아파트가 3.3㎡당 1억원을 넘는 가격에 거래되면서 '강남 불패' 신화가 재확인된 점이 작용했다. 통상 약 105.8㎡(32평) 기준으로 아파트 3.3㎡당 1억원 가격이면 32억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강남 3구의 '똘똘한 한 채' 상당수가 이 가격과 과표 구간에 밀집해 있다. 보유 주택이 3~4채를 넘어 투기 성향이 확실한 계층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현재 '12억~50억원' 구간을 반으로 잘라 '12억~31억원' 과표 구간과 '31억~50억원' 구간을 신설해 각각 2%, 2.5% 세율을 적용하는 식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울의 공급을 더욱더 축소할꺼같아 더 큰 불이 되지않을지 우려되네요 세금만내고 팔라고 하면 파는사람들이 과연있을지..., 게다가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라 대출도 50%도 안되는 상황이고 저금리에 대부분 대출로 산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집값은 절대 하락하지 않을꺼같고 급매는 간간히 나오고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되지않아 당분간 주춤할꺼같지만 어느일정기간지나면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꺼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3기 신도시에만 주택을 공급하고 고분양가에 과연 실수요자는 얼마나 될지가 의문이고 제3기신도시는 결국 투기판이 될것같다는 느낌이 들고
재건축 재개발은 멈춰있어 서울의 공급은 크게 줄어들어 2년 거주요건이 붙으면서 전세물량도 크게 줄것같아요
결국 서울은 우상향. 당분간 그렇게 될꺼같네요
부동산대책의 22번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지...
고위관리직의 돈벌기 수단이 결국 힘없는 서민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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