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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발표한 22번째 부동산대책 2주택자종부세 기존임대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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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딸기초코에몽 2020. 7. 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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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과 
사전분양 물량 대촉 확대 
대출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전월세자금 지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확대 
주택공급확대 TF구성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도시계획 규제개선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발굴 

7월 10일 발표한 22번째 부동산대책 

종부세세율인상표  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 양도소득세 인상표  1주택 2주택 3주택이상 취득세 인상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1.2~6% 종부세 강화
예를 들어 주택합산 10억----내년에 4백만원
                       20억   2천만원 종부세

법인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중과 최고세율 6%적용
기본공제 6억원적용안됨


양도소득세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유예
---내년 5월 31일까지 매도해라

단기거래에대한 양도소득세 증가 
1년미만 70%
2년미만 60%
기본세율 60%

다주택자 중과세율인상 규제지역
2주택자 10%--->20%
3주택이상 
20%에서 30%로 인상


취득세 인상
2주택부터 8%
3주택 12%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단기임대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
8년자리 장기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만 인정

기존등록자는 임대의무기간경과시 자동말소
자발적으로 말소 가능 과태료없이 가능
기존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유지

집값잡을수 있을까
다주택자보유물건 매매유도
공급확대정책의 실효성이 관건
투자할곳이 없어서 또다른 풍선효과로 초소형 주택으로 갈수있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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