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과도하게 전세가격을 올리고 주거안정성을 훼손 여러 선진국의 제도 6년간 계약갱신 추구 임대료를 국가가결정
임차인에게 큰문제가 없는한 전월세 갱신을 요구 임대인은 거절불가 임차인이 원한다면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
증액을 하는 경우 전년 물가상승률 + 시행령 기준(시행령 기준으로는 현재 5%내외) 감액을 하는 경우 무제한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금 월세는 시도지사가 정한 표준임대료로 계약할것, 증감은 시행령 기준내
기존 임대차계약도 법이 통과되면 모두 소급해서 적용 <재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서를 썼더라도 만기 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소급해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a 이내 증액 제한
정리하면 기존계약들 모두 소급해서 적용하며 최대 2+2년까지 전월세 연장을 하고
(단 임대인의 가족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는 물가상승률+a 로 제한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뒤부터는 표준임대료 강제적용 표준임대료 강제적용 거부시 강제조정결정 조정결정 7일 이내로 서면거부표시 안하면 동의로 간주하며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다
결국 지금 전세가격이 2억이상 강남은 급등하였다고 하는데
이법안이 통과되서 시행되면 이미 계약하여 살고있는 임차인도 소급해서 차액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분쟁이 생길 경우
임대인이 조정거부 해도 분쟁조정은 계속 된다 조정결정 임대인에게 통지가 가면 7일이내로 서면 거부표시안하면 동의로 간주 그효력은 법적효력이 있다
금액다툼의 기준은 표준임대로 기준
결국 임차인이 임대료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조정신청을 할수있고 임대인은 거부할수 없고 표준임대료로 결정된다 이것도 통과되면 바로 적용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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