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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핵심요약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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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딸기초코에몽 2020. 7.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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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임대차 6개월남은 경우 거절 통보 안하면 2년 연장 

현 계약자 내보내고 시세대로 계약이 가능할까?

--> 현재 계약자와 재계약은 최대 5% 미만 인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 만기 많이 남았는데 미리 5%올려서 썼다면

세입자가 원하면 5%초과분은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계약자가 이미 4년 살았는데 계약 갱신 가능한가요?

5%이내 인상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라면 2년계약 만기후 계약종료가 가능하지만

실거주가 아닐시 4년을 보장해야합니다 

임대자의 실거주가 거짓이라면???

실거주한다고 재계약을 안했는데 새로운 새입자를 위해서 거짓이나  한달만 실거주하고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을 한다면?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은 2년간 의무거주를 해야한다고합니다 

 

임대차3법의 문제점

전월세 인기지역인 경우 임대 세입자들이 대부분 종료를 통보하고 전세값 폭등이 우려되고 2억이나 몇주사이에 실제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있는 임대인은 전세 월세 빼고 실거주로 들어올것이고 

특히 조합설립이전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전월세 매물은 소멸할것입니다 (2년 실거주안한 집주인은 현금청산한다는 정책)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말하는데요, 먼저 한창 논의 중인 계약갱신청구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2 ㅡ전세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수 있는샘 

세입자 입장에서는 4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럼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한 번 이상 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존 세입자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몇 번 연장했는지에 상관없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만일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기존 세입자에게 배상해주는 손해배상 제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 기자, 이 법이 만약 통과되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리는데도 제한이 생기는 거죠?

<기자>

네.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인상률은 지자체가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임대료 상승폭을 5%보다 낮게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그런데 전월세상한제 같은 경우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됩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2년이 아닌 4년마다 전셋값이 한꺼번에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정부는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다시 논의하겠다면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신규 계약까지 적용하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임차인만 손해.

집주인 입장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온다면서요?

<기자>

네.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이미 전셋값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5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7월 셋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2% 올랐습니다. 전국 전셋값은 0.14% 올랐고,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했는데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임대료를 더 올릴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 현장에서는 미리 세입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집주인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치도 담겼습니다.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려도, 법 시행 뒤 세입자가 원하면 5% 이내로 다시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료를 10% 올려달라고 해서 계약을 다시 맺었다면, 법 시행 후에는 5%까지 임대료는 두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차 3법'은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소급 적용은 위헌 시비의 소지가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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