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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인상된 취득세 중과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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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딸기초코에몽 2020. 7. 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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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이전 계약한 주택, 기존 취득세율 적용

계약체결 시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주택 소유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잔금 납부 시점과 상관없이 경과조치 대상이 돼 인상 전 취득세율(1∼3%)을 적용받는다.

만일 대책 발표 하루 뒤인 7월 11일에 계약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개정법률에 따라 취득세율 12%를 적용받게 된다.

7월 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시적 2주택 인정 기준이 되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추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7·10 대책은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인상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 개정안에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법인과 다주택자 취득세율 강화 방안도 담겼다.2주택자는 8%, 법인 및 3주택자 이상은 12%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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