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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재산세 인하 서울시민 민심사서 뒷통수 칠수도
딸기초코에몽
2020. 10. 27. 19:41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될 경우 공시지가 6000만원 이하 주택이 적용받던 기존 0.1% 세율은 0.05%로 인하된다. 재산세 부담이 무려 절반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주택의 과세표준별 현행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는 공시가격의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다
이개정은
내년 4월의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대부분의 집값이 6억 이상으로 재산세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성난서울시민의 민심을 사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 그간 정부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각종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고 1주택 실거주자들의 세 부담까지 늘어났다는 불만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