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핵심요약과 문제점
현재 임대차 6개월남은 경우 거절 통보 안하면 2년 연장 현 계약자 내보내고 시세대로 계약이 가능할까?--> 현재 계약자와 재계약은 최대 5% 미만 인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 만기 많이 남았는데 미리 5%올려서 썼다면세입자가 원하면 5%초과분은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계약자가 이미 4년 살았는데 계약 갱신 가능한가요?5%이내 인상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라면 2년계약 만기후 계약종료가 가능하지만실거주가 아닐시 4년을 보장해야합니다 임대자의 실거주가 거짓이라면???실거주한다고 재계약을 안했는데 새로운 새입자를 위해서 거짓이나 한달만 실거주하고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을 한다면?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은 2년간 의무거주를 해야한다고합니다 임대차3법의 문제점전월세 인기지역인 경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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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9.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