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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2번째 부동산대책 핵심요약 , 6.17 부동산정책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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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딸기초코에몽 2020. 6.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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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발표하게될 22번째 부동산규제대책
현재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

소득세 양도세 보유세를 높일 계획이라고 하네요
과거 과열주범으로 꼽힌 갭투자 전세보증금을 
2주택자 전세보증금을 과세하는 계획
원래는 3주택자 부터 전세보증금에 관한세금을 내었는데 
이제는 2주택자부터 해당된다고하네요



비조정지역에서 9억미만의 주택은 2년이상 가지고 있거나
조정지역에서는 2년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세 전면 면제해줬었는데
실거주 요건을 강화----------------> 2년이 아닌 그이상 3년4년 으로 



공시가격을 올려서 보유세 강화

현재 5억자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은 공시가인 3억에 관한세금을 내고 있는데
공기가격은 주택가격의 60%정도 되는데
이걸 앞으로는 90%까지 끌어올린다는 이야기
보유세가 2배정도 올라가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실소유자 9억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와 갭투자자한테 세금 늘린다

현재 대출이 필요없고 현금이 많은 갭투자자들을 막기위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6 17 부동산대책의 부작용

Q. 지난 주말부터 아주 큰 화두였죠.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 제도를 적용받은 사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구청장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구청장의 허락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 토지거래허가제, 상황별로 구청장 임의 판단
-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판단 구청장 위임"
- 주택, 잔금 지급 동시 입주…상가, 직접 장사 원칙
- 전세 낀 주택 매매 금지…계약 이후 입주 기간 모호
- 국토부 "별도 가이드라인 계획없어…구청 판단사항"

Q. 지나친 사유재산 침범, 주거이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법조계 일각,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 위법 지적
- 구청장 재량에 따라 개인 재산 거래 금지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불허할 경우 위헌 가능성↑
- 법조계 "구청장 재량권 어디까지 허용할지 문제"
- 헌법소원 청구 시 실제 위헌까지 사실상 불가능

Q. 토지거래허가제는 본인이 실사용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어서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없고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거나 임대를 줄 수도 없는데요. 만약에 꼬마빌딩이나 다세대 주택도 임대가 불가한가요?

- 주택, 임대차 계약이 남이 있으면 거래 금지 원칙
- 잔금 후 등기 전에 임대차 계약 끝나면 허가 가능
- 유주택자, 주택 매매 가능…거주사유·목적 소명
- 서울 인근 거주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 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無…임대 가능
- 상업용 건물, 일정 공간 직접 이용 후 임대 가능
- 다가구·다세대 등도 실제 거주 후 일부 임대 허용
- 오피스텔도 거래 대상…자기거주·경영 의무 이행

Q. 이 허가제의 효과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거래가 마르게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꾸준히 실수요자들이 몰리게 될까요?

- 허가제 시행에 대치·잠실 등 거래·문의 '뚝'
- 허가구역, 전세는 '품귀'…실수요자 '발동동'
- 허가제 피한 가락·신천·송파 '반사이익'

Q. 재건축 아파트 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실거주 2년을 해야 합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는 워낙 낡아서 집주인이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은마아파트는 4424가구 중 약 3000가구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사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집주인도 비명, 세입자도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오른 전셋값을 더 자극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조건에 전세시장 '불안'
- 주요 재건축단지 집주인 "들어가 살겠다" 통보
- 조합원 조건 강화…전세기간 만료 세입자들 '불안'
- 상대적으로 가격 낮은 재건축…세입자 선호도 높아
- 실거주 환경 열악…학군·직장 등 세입자에겐 인기
- 지방·해외 거주 경우 예외 안 될 듯…불만 여론↑
- 국토부 "근본 취지 훼손하는 예외 규정 옳지 않아"



 

 

노도강은 몇일세 1억이 오르고 있고 규제할수록 현금이 없는 서민만 힘들어지고 있다니 ㅠ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요건이 되야 분양권을 받을수 있으므로

강남의 좋은학군의 낮은 전세가격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오히려 나가라고 해서 결국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불과 하루이틀사이에 말이예요 

 

 

결국 서울의 집값은 올라가고 있고  김포의 집값마저 오르고 있다니 

부채질한격이 되고 말았네요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안이긴 커녕 서민이 더 힘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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