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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대책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의의무화 (7월 14일추가 국토부발표)

생활정보

by 딸기초코에몽 2020. 7. 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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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현행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적용은 일부유형만 해당되고 있었습니다 (건설임대나 일정규모이상의 매입임대주택)

하지만 7.10 부동산대책에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의무가입하도록하고

이는 신규등록주택뿐만이 아닌 기존임대주택자들에게도 가입을 의무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 -----

임대인들은 전세보다는=------월세로 전가시켜  부담을 덜려고 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의 피해도 당연히 있게 될것이구요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전가시키거나 보증가입을 강제로 할수있는 것인지?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투자하지 않고 통장에 넣어두었다고 할때는 ? 보증금을 반환할수는 없는것인지?

임대보증급 보증가입 의무적용 관련 추가 7월 14일 국토부 발표내용

법개정전 등록 임대주택은 1년간 시횅유예기간을 두고 그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 시부터 적용한다

보증금부담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용도가 높고 해당주택부채비율이 낮으면

전세보증금 2억 연보증료 30만원이하정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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